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청을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후보자 임정엽 씨(57)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약 9년 전의 것이고, 공공기관은 호별 방문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 40분께 무주군청의 사무실 10곳을 돌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명함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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