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씨(김제시·40대·남)는 3~4년 전 구입한 전기온수매트 사용 중 2016년 10월 온수조절기 열로 줄이 녹았음. 사업자는 제품 보증기간 경과했다며 수리비용만 요구함. 화재가 날뻔 했는데, 수리비를 요구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기난방기구의 구입도 증가하고, 난방기구의 품목별 소비자상담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난로류, 전기장판류(온열매트 등)등 각종 난방기구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광고내용을 보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구입도 많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2년) 이후 제품의 하자이므로, 유상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사업자측에서는 어떤 하자로 온도조절기 화재가 났는지 원인에 대해 제시해야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전기장판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2013년 333건, 2014년 11월말 464건 등 총 1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1366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장판’이 전체의 94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온수)매트’ 323건(23.6%), ‘전기방석’ 57건(4.2%) 순이었다. 위해내용별로는 화재/화상사고(1062건, 77.7%)가 가장 많고, 월별로는 1월과 3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전기장판류와 관련된 소비자상담건수 확인결과, 2014년 총건수 36건, 2015년 총 건수 42건, 2016년 1월~10월 21일까지 총 35건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장판류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구입 전에는 전기장판류(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침대 등)는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사용 중에는 온도조절기는 작은 충격으로도 손상될 수 있다. 접거나 구겨서 사용 시에는 전선이 단락될 수 있다.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장판위에 깔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 노약자, 환자의 경우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한다. 보관 시에는 습기를 피하여 보관한다. 꺾이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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