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땐 천정부지
지난 28일 ‘삼례 3인조 사건 재심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무죄 확정 시 피고인들과 그 가족, 피해자 유가족들이 향후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은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진범이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이 무죄가 확정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배상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다.
재심 사건의 경우 검찰의 항소·상고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는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 경찰과 검사, 법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진범이 따로 있고 진범의 자백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 등 명백한 조작 사건이라 형사보상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라며 “일단 진범이 나타나 피해자 유가족까지 피해를 본 만큼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도내 한 변호사는 “구금 생활에 따른 피해, 회복돼야 할 재산상 손해액 등은 얼마나 입증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면서 “현재로서는 배상액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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