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내달 본회의 안건 상정 / 불출석 사유 정당성 여부 관건 / 도지사 행자위 불출석과 대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김승환 도교육감의 갈등이 급기야 과태료 부과 의결로 이어졌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자의적이어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지난 21일 제33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 교육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교육위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의 과태료부과 요구건’을 다음달 14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3일 김 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교육감은 “실무선에서 답변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지난 15일 실무진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실무진 답변이 가능하다”는 같은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교육감을 상대로 과밀 특수학급 운영 등 교육행정 관련 위법사항과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었다.
이렇듯 김 교육감이 교육위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교육위는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례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은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여부이다. 교육위는 판단근거로 의회운영사례 등을 모은 책(『지방의회운영』)을 근거로 하고 여기에 두번의 사유서 내용이 같은 점을 들고 있지만, 법정 기준이 아닌데다 그동안 교육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춰지고 있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사나 교육감이 직접 참석한 적이 없고, 최근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서도 도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행정부지사가 대신 출석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