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직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보석으로 풀려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0일 접수된 보석신청 대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6일 허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의 모 주간지 기자 A씨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들이 보석금조로 각각 3000만 원씩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초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 A씨와 B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로 각각 500달러씩 지급한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시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3시 2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이한수 전 익산시장 징역형 확정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