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차은택도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정호성만 시인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
‘비선실세 ‘ 최순실 씨(60)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니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최씨는 이 자리에 출석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며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을 통한 대기업으로부터의 자금 출연, 최 씨 등 비선실세와의 관계 등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차씨가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송 전 원장도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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