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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재판…"혐의 인정 못한다"

안종범·차은택도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정호성만 시인

▲ 지난 10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출석했을 때만 해도 포토라인 앞에서 울먹거리며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던 최순실씨가 19일 밝은 연두색 수의와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

 

‘비선실세 ‘ 최순실 씨(60)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니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최씨는 이 자리에 출석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며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을 통한 대기업으로부터의 자금 출연, 최 씨 등 비선실세와의 관계 등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차씨가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송 전 원장도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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