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한수 전 익산시장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노정희)는 2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5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에서 낙선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점, 7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올 2월 9일~12일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통해 익산지역 기자 A씨 등 2명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이한수 전 익산시장 징역형 확정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

남원[줌] “100회 향한 단계적 원년”… 춘향제, ‘보는 축제’ 넘어 ‘함께 만드는 축제’로

군산“학교 가기 불편”⋯군산 신역세권 주민들, 중학교 신설 목소리

정치일반김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