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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전북도의원 구속 기소…檢, 재량사업비 수사 확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영수 전북도의원(65)을 기소한 검찰이 도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량사업비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일 의원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학교들의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재량사업비로 발주된 전주시내 초·고등학교의 방송과 체육시설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맡긴 뒤 사회후배인 브로커 진모 씨(51)를 통해 업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중 일부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브로커 진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씨는 이 사업의 총 예산 2억7000만원 중 94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기고 이중 일부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강영수 전 전북도의원 1심서 집행유예, 석방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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