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지만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결과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한 결단이라는 분석이다.
박 소장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 25일 오전 심리에서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임기가 끝난다.
그는 이어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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