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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에 불법사냥까지 '수달 수난'

전주 삼천 도로서 차에 치여 숨진데 이어…장수경찰서, 밀렵 뒤 잡아먹은 40대 입건

▲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전북일보 자료사진

야생동물 불법 수렵과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천연기념물인 ‘수달’마저도 수난을 겪고 있다.

 

하천을 벗어나 도로에 나온 수달이 차에 치여 숨지는가 하면 천연기념물임을 알면서도 수달 고기를 먹어보기 위해 공기총으로 수달은 잡은 불법 엽사까지 등장했다.

 

장수경찰서는 13일 수달을 밀렵해 잡아먹은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로 오모 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8일 정오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을 밀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장수군에 있는 자신의 창고 앞에 밀렵한 수달의 가죽을 말려놓았고, 이를 본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까치 등 유해조수를 잡는 유해조수구제단 단원인 오 씨의 창고 안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비롯해 꿩 6마리와 비둘기 46마리도 함께 발견돼 오 씨가 야생동물들을 불법 포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 씨의 창고 안에서 발견된 야생동물이 진공 팩 안에 밀봉돼 날짜 등이 쓰여 있는 것으로 미뤄 오 씨를 전문 밀렵꾼으로 보고, 유통 여부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5일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 인근 도롯가에서 수달이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전주시는 수달이 먹이활동을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11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63명, 2014년 17명, 2015년 12명, 지난해 19명이 적발되는 등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야생동물들은 불법 수렵으로 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로드킬로 숨지는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발표한 ‘연도별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6년까지 10여 년 동안 도내 22개 구간에서 907건의 로드킬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89건, 2014년 105건, 2015년 106건, 2016년 100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사 전주 삼천 인근서 수달 로드킬 낮에도 볼 수 있는 전주천 수달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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