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담뱃재 눈에 들어가 실명" 돈 뜯으려던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길을 걷다 다른 사람과 어깨가 부딪혀 담뱃재가 눈에 들어가자 협박해 돈을 뜯으려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최모 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1시 50분께 전주시 중앙동 편의점 인근에서 A씨(20)등 2명을 위협해 3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인근에서 자신의 친구 B씨가 담배를 피우다 A씨와 어깨를 부딪혀 담뱃재가 눈에 들어가자 “실명하면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가고 징역도 살아야 한다”고 위협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설날, 여기 어때] 가족·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전북관광 명소 14선 추천

정치일반설연휴 둘째 날 본격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10분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