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1일 말다툼하던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주부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시어머니 B씨의 가방을 뒤지다 B씨가 “뭐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고 소리치며 물컵에 있던 물을 끼얹자 자신도 물을 뿌리고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귀신이 씌였다”며 집을 나서던 남편과 B씨의 얼굴에 소금까지 뿌리기도 했고, B씨와 A씨는 서로 아이 장난감을 집어던지며 몸싸움을 해 B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당일 오전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눈을 찌른 혐의도 받았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