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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 '원금보증 수수료 제도'

이번 시간부터는 현재 약 270만 건 60조에 이르는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증수수료’ 제도에 대한 실상을 독자들에게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변액연금보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투자 형 상품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와 투자손실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연금개시 때 손실 발생시 ‘원금보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원금보증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것 같지만 약 주고 병 주는 제도이다.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증제도“를 소비자가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는 보험회사의 무위험수익에 불과하다.

 

보험료 납입 중 언제든지 해약해도 원금은 보장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지만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증제도’는 단지 연금개시 때만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때 원금을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중도 해약 시 손실발생은 모두 소비자 몫이다.

 

더구나 연금개시 때 원금보증 대가로 ‘원금보증수수료’라는 추기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보험회사마다 ‘원금보증수수료’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본전심리를 이용하여 매년 적립금의 0.5%~0.8% 정도를 기본사업비 외에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자세히 하지 않는다.

 

‘변액연금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연금개시 때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원금보증제도’는 실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아니 소비자에 대한 무자비한 횡포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변액연금보험’ 상품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결코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총 납입보험료 중 기본사업비 공제 후 투자보험료로 펀드에 투입하는 비중을 보면 70%내외가 채권형 펀드이고 30%내외가 주식형 펀드인데 장기상품의 특성상 최하 5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납입하고 수년을 거치한 후 연금이 개시된다.

 

그렇다면 총 납입보험료 중 10년~30년 이상 초장기 투자하는 70%내외의 안정형 채권 수익이 연 2~3% 발생하고 30%내외의 주식 투자 형 상품은 설사 모두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연금개시 때 원금이상 발생할 확률은 100%이다. 더구나 펀드의 성격상 주식투자 비중 30% 전 종목이 확률 상 결코 깡통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연금개시 때 원금손실 확률이 전혀 없는 구조임에도 가입자의 막연한 기대심리와 본전심리를 이용하여 엉터리 같은 ‘원금보증제도’로 ‘원금보증수수료’를 매년 누적적립금의 0.5~0.8%를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의 무위험 수익임으로 이를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한다.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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