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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무등록 뽑기방 운영 2명 입건

군산경찰서는 2일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무등록 인형뽑기방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 씨(41) 등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사행성 게임장이 들어설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 무등록 인형뽑기방을 각각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군산 시내 인형뽑기방 20여 곳을 불시에 점검해 이들을 적발했다.

 

최 씨 등은 경찰 진술에서 “청소년이 많은 학교 인근에서 인형뽑기방을 차리려고 했지만, 심의를 받지 못하자 무등록 상태로 운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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