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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을 통해 부과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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