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지역 재보선 출마후보 대부분 전과 이력

총 7명중 6명, 법 위반 경력있어

4·12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통계시스템에 공개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광역 전주4선거구 3명과 기초 완주라선거구 재보선 후보자 4명 등 7명 가운데 6명이 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다.

 

전주4선거구(서신동)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벌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A씨는 “선거법 위반은 규정이 바뀌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산업안전법 위반은 공사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B후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 이에대해 B후보는 “식재료 원산지 표기를 레스토랑 벽에만 하고, 메뉴판에 적지 않아 벌금을 냈다”고 밝혔다.

 

C후보는 공무원자격사칭·폭력, 도박,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 C후보는“폭력과 도박은 친구의 범죄에 연루된 것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은 연락처를 적어놓고 갔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완주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 군의원에 출마한 4명 가운데 국민의당 김희조 후보를 제외한 3명도 전과가 있다. D후보는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을, E후보는 사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F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가 있다.

은수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