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결과 출장 여비 과다 지급 / 사우회에 규정 없는 보조금 지원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사내 친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외출장 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전북도가 공개한 ‘전북테크파크 감사결과’를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011년 입주한 (주)모디스텍 등 3개 업체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연장 계약을 하면서 변경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연장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 약 4660만 원이 적게 부과됐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3명에게 국외출장여비와 별도로 공항버스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약 64만 원의 국내출장 여비를 중복 지급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국외출장 일수에 맞춰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생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부서장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최근 여섯 차례에 걸친 직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13명 중 면접위원과 함께 근무했던 응시자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친목단체(사우회)에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우회에 직원 경조사비, 장기근속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약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복리후생비’로 경조사비나 장기근속자·퇴직예정자에 대해 기념품 또는 포상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전북도는 “관련 규정에서 지원을 금지한 항목에 우회적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전북테크노파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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