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시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처리 방향을 고심 중이다. 내부에서는 그를 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9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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