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군산경찰서와 전북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군산시의 한 초등학교 수영부 학생 10여 명이 학교와 수영장에서 수영 코치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학부모 13명의 진술서에는 수영 코치가 오리발과 8자 패들을 이용해 아이들의 발과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체육회는 스포츠 공정위를 열어 해당 코치에 대해 수영장 및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군산교육지원청도 해당 코치를 계약 해지하고 사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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