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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에서 무허가로 정박 중인 중국인 화물선 선장을 해경이 검찰에 송치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영해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박한 혐의(선박법 위반)로 중국인 선장 A씨(47)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17㎞ 해상(영해선 내측 약 7㎞ 지점)에 무허가로 화물선을 정박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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