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비과세 1인당 월 150만원씩 나누어 활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시 강조하면 4월 2일 이전 가입한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 납입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약자 변경제도 등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동 권리가 대물림됨으로 전문직 종사자나 고액자산가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난 4월 3일 이후 가입하는 보험부터 타 금융권과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수부족, 국가부채 대체 등을 위한 부자증세 목적으로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를 1인당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그렇다면 금리는 떨어지고 금융비용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증세되는 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상품약관의 구조와 기능으로 보험차익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기본납입 월 150만원을 납입한 경우 그동안 보험 상품 특성상 사업비 공제 후 납입원금 도달 시기는 9년 정도 걸렸다.

 

하지만 보험 상품약관의 추가납입제도와 기능을 활용하여 기본납입 50만원에 추가납입 10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도달 시기는 약 3년으로 줄어든다. 일부 보험회사 상품은 추가납입 몫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보험사업비는 1/3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저금리시대에는 제도와 기능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장래 확실한 수익이다. 여기에 펀드변경 기능, 추가납입, 인출 기능 등을 활용하여 보유좌수 늘리기를 병행하면 경과기간에 다른 보유좌수증가 복리효과로 적립원리금은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보험 상품 특성상 보험사업비는 대체로 12년만 부담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경과 후 다음세대 경제활동으로 수입발생시 계약자변경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나 손자는 신규가입에 따른 신규사업비 부담 없이 모든 약관의 권리를 대물림 받아 매월 납입한도 내에서 전액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축여력이 충분하다면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씩 가족 구성원별로 나누어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최소의 사업비 부담으로 최대 가입 가능한 방법은 월 기본납입 200만원과 추가납입 400만원이다.

 

계약자변경제도는 금융 감독당국이, 1인당 월 150만원 한도 보험차익비과세는 국세청이, 기타 기능은 보험회사가 상품약관에서 공식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