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출산계획과 생활비 마련방법까지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씨가 인구주택총조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통계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유엔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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