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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4명 구제

올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4명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4명을 구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218명이 이의신청했으며, 이 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26명이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았다. 올해에도 50명이 이의신청을 해 4명이 구제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사람의 경우 심의를 통해 운전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운전면허 정지 일수를 반절로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경찰과 민간 전문위원으로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신청자의 주장과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해 생계 여부를 판단해 심의·의결한다.

 

다만,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를 초과하거나 10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인적 피해 접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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