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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가동중지 마땅"

공장측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암 환자 집단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비료제조 공장에 대한 다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공장은 지난 7월 공장내 다른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가동을 계속해왔다.

13일 전주지법과 익산시에 따르면 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A 비료공장이 낸 익산시의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가동을 멈추도록 했다.

지난 3월 익산시는 A 비료공장에서 중금속 17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기준치의 4배나 초과한 것을 확인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비료공장은 지난 5월 17일 폐쇄명령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폐쇄명령은 마땅하다”며 기각했다. 현재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자 비료공장은 지난 7월 20일 니켈이 검출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낸 채 가동을 해왔다.

80여명이 살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22명에게서 암이 발병해 이중 12명 사망, 11명이 투병 중이며, 지난 8월 공장이 다시 가동을 하는 도중에도 암환자가 발생했다. 폐암과 간암, 위암 등 종류도 다양했고 30대와 40대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암이 발병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암 발병률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10만명 당 445명에서 암이 발생해 평균 발병률은 0.45% 가량이다. 그러나 장점마을의 암 발병률은 평균 19%에 달해 전국 평균의 40배가 넘는다.

주민들은 이 비료공장을 암 집단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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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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