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전 전북도의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억대의 재량사업을 수주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체육시설물 설치업자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도의원에게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원받는 공사를 수주할 의도로 공사대금 중 일정한 부분을 뇌물로 공여했고, 금액 합계가 154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공여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노석만(66) 전 의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노 전 전북도의원의 재량사업비로 9건의 아파트 단지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수주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노 전 의원에게 1540여 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수주한 공사금액은 1억9000여 만 원에 달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308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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