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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 배심원-재판부 일치율 하위권"

이춘석 의원 지적

2008년 국민참여재판 도입이후 전주지법에서 이뤄진 재판중 배심원 평결과 같은 재판부의 판결 일치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 55건 중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따르지 않은 건수는 7건으로, 일치율은 87.3%였다.

 

이같은 일치율은 전국 평균 93.1%에 못 미친다. 지법별로는 대전지법 일치율이 85.1%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울산지법 86.3%, 춘천지법 86.7%, 전주지법, 인천지법 89.8% 등의 순이다.

 

반면 일치율이 높은 지법은 청주지법이 100%였고, 수원지법 97.3%, 제주지법 96.6%, 서울서부지법 96.4%, 남부지법 96.3% 등의 순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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