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북도는 지난 1월 1일 이후 분할되거나 합병 또는 지목이 변경된 토지 4만2109필지 중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를 제외한 2만73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날 결정 공시된 2만7364필지 가운데 1만6045필지는 분할된 토지이며, 합병된 토지 2482필지, 지목 변경된 토지 5260필지, 신규 등록된 토지 579필지, 기타 2998필지 등이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재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교육일반[NIE] 풀뿌리 민주주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오피니언[사설] 혼탁한 지방선거, 유권자가 눈을 부릅떠야

오피니언[사설] 완주 오성한옥마을, ‘K-풍류’의 중심으로 가꿔나가자

오피니언[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봄동 비빔밥-한유준 진안조림초등학교 4학년

오피니언IOC 개혁의 분수령, 전주 올림픽은 ‘플랫폼형’으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