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시행

전북도가 고병원성 AI의 재발방지와 방역강화를 위해 닭 3000수와 오리 2000수, 토종닭 200수 이상 가금농가의 초생추(어린 병아리)와 중추에 대해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가금농가의 입식 전 신고제는 AI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 출하 후 충분한 청소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거친 뒤 입식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계열농가와 비계열농가로 구분해서 실시된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물 건너가…

부안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적지는 부안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전북이 텃밭이라 만만한가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송곳 검증으로 흠결 후보 걸러내라

오피니언출판기념회의 정치적 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