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안전한 식품공급과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수입산 김장재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주지검과 전북도 건강안전과, 각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 5개반 3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은 김장철 성수식품인 고춧가루, 김치류, 젓갈류, 향신료, 농산물 판매업소 등 118개 업소에 대해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식품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국산 둔갑이 의심되는 수입산 농수산물은 수거해서 검사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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