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4:3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전북도,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전북도가 안전한 식품공급과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수입산 김장재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주지검과 전북도 건강안전과, 각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 5개반 3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은 김장철 성수식품인 고춧가루, 김치류, 젓갈류, 향신료, 농산물 판매업소 등 118개 업소에 대해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식품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국산 둔갑이 의심되는 수입산 농수산물은 수거해서 검사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