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군산시 조촌동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2차 공동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코리아신탁(주)으로서, (주)디오션시티쓰리의 위탁에 따라 (주)삼호에서 시공한다. 주택 위치는 군산시 조촌동 41-20이고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84A형 20세대, 84B형 10세대 등 총30세대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 포함)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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