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당구장·스크린 골프장도 흡연 금지

내달 3일부터…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추가 지정

다음달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도록 돼 있다.

 

실내 체육시설은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장업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주시에 등록·신고된 당구장 334곳과 스크린 골프장 134곳 등 총 858곳이 3일부터 금연구역이 된다.

 

시 보건소는 3개월 간의 계도기간 거칠 예정이며, 내년 3월 2일부터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