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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반응 - 전북경찰청 '제각각']수사 독립성 기대·우려 교차

영장청구권 등 확보 안돼 / 구체적 지침 기다려봐야

▲ 사진=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내부에서 기대와 우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우선 지방청별로 부장을 지휘관으로 한 수사개혁전담팀을 조직하라는 후속작업에 나섰지만 경찰 개혁을 위한 로드맵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행까지는 시간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후 지방경찰청은 부장급(경무관)을 지휘관으로 한 수사개혁전담팀을 조직할 계획이다. 수사개혁전담팀은 경찰조직과 기능 개편을 위한 여론수렴 등의 기구로 알려졌다.

 

전북청 관계자는 “기존에 자치경찰 준비 T/F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던 논의 체계를 명칭 변경과 함께 격상해서 회의를 진행하라는 지시는 내려왔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본청 지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로 주목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기구 개편과 관련, 일선 경찰들은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경찰을 분리할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능별 분리로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내 일선 경찰서 A 경정은 “수사경찰의 경우 가칭 ‘국가수사본부’가 생겨 지휘를 받고, 현재 청장이나 서장에게는 일반수사 지휘권만을 가지게 하는 등 조금 더 독립적이고, 외압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경찰서 경감급 B 간부는 “수사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경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수사경찰도 범죄 첩보 제공에 있어 행정경찰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분리됨에 따라 경찰 내부적으로 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경찰 조직 내에서는 영장청구권 등 뚜렷한 방안이 마련돼야 실효성을 찾을 수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좁혔지만 경찰이 원하는 영장청구권이나 수사종결권은 보장하지 않았다.

 

전북청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과 영장청구권인데 이러한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개로 자치경찰 등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써는 예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자치경찰제 도입' 반응 - 전북도 '신중'] "재원 부담…심층적 논의 필요"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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