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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기점 30㎞ 지역에도 지방세 배분을"

전북도, 관련 세법 개정안 / 타지역 연계 국회통과 총력

전북도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일본 후쿠시만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원전 기점 10㎞이내’를 ‘원전 기점 30㎞까지’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의 애초 비상계획구역은 고창군 3개면(상하, 해리, 공음)이 해당됐지만 법 개정으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5개면(변산, 진서, 위도, 보인, 줄포)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소 소재 시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로 돼 있어 전남과 영광군에만 410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됐다.

 

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고창이나 부안군 일대 면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되지 않아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보나 구호소 지정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전북에 국한된 게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

 

현재 국내 원전 소재지는 부산과 경북, 전남으로 이들은 각각 매년 410억, 590억, 41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고 있지만 피해지역에 해당되는 전북과 강원, 경남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단 한 푼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자위 김병관 의원은 지난 3월 원전 소재지 지자체는 70%, 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는 30%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까지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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