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일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김장수 실장, 문고리 3인방, 황교안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조차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했지만 현행법상 특위나 청문회가 종료되면 고발 주체가 사라져 이들의 죄를 제대로 물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위나 청문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거짓말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국정이 농단되는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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