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2012년 개정된 선납제도는(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최장 5년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금보험료 선납을 통해 향후 수급 기회를 높이고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납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노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선납제도의 혜택 및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 회장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전북현대내년 시즌 준비 ‘착착’⋯전북현대, 티켓 운영 정책 발표
금융·증권전북은행, 신임 부행장 6명 선임
익산“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익산의 자부심”
익산익산 제야의 종 행사 열린다
정읍이원택 의원 “정읍, 레드바이오 혁신 플렛폼으로 육성”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