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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전과 특혜의혹 제기 직원 파면 '부당'

원광학원, 1차 징계위 결정 "과하다" 파기환송

원광학원이 원광대 교직원 자녀의 의과대학 전과 특혜의혹을 제기했다가 파면처분된 교직원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징계위 결정을 파기환송 처리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 산하의 재심징계위가 1차 징계위에서 내린 처분이 무리했다고 판단한 이례적 결정이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원광대와 원광학원은 의과대학 전과비리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향후 조사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원광학원은 지난 2일 원광대 교직원 자녀의 의과대학 특혜의혹을 제기했다가 파면처분된 교직원 A씨가 제기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재심징계위는 파기환송을 담은 결정문에서 “A씨가 법인과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징계의 양형이 과하다. 파기환송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원광대는 징계위를 열고 의과대학 전과 의혹을 제기한 A씨가 “대학 평의회 의장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 내지 방조했다”며 파면 처분했었다.

이에 대해 원광대 노조와 일부 교직원 등은 “공익제보자를 파면처분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A씨는 “법인의 바른 판단이 바른 원광대를 만들어갈 것으로 믿는다”며 말을 아꼈다.

원광학원 재심징계위원회가 1차 징계위의 처분에 대해 파기환송처분을 내리면서 대학은 앞으로 자체 조사를 통한 징계위를 다시 열어야 하게 됐다.

원광대 관계자는 “법인으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위를 다시 개최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의대를 희망하지만 성적이 부족한 우수한 학생들을 자연과학계열로 유입시킨 뒤 의과대학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2009년 도입했다.

그러나 전과 제도 도입 첫 해부터 교직원 자녀들만 합격하면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시작됐고, 비리의혹이 불거졌다.

이후에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 전과할 학생들이 무려 8개월 전에 시험을 치르는가 하면 전과 합격생 40%가 교직원 자녀들로 채워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더욱이 2회로 제한한 응시자격이 갑자기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응시생 제한’으로 바뀌면서 2015년에는 세 번째 응시생이 합격하는 등 각종 의혹을 양산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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