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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상 성매수 등)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상당한 구금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성매매 제의를 받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정읍시의 한 공터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양(14)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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