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뇌물 요구로 파면, 행정소송서 파면 취소 결정
절차상 하자로 다시 열린 재(再) 징계위 “결과 변함 없어”
뇌물을 요구해 파면됐던 경찰이 행정소송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 받았지만, 재차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A 경위에 대한 재(再)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6월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고등학교 동창에게 사건무마 등을 조건으로 금품 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위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고, 이후 A 경위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법원은 “징계위원회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A 경위의 손을 들어줬고, 경찰은 법원의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그러나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감경할 요소가 없다”며 A 경위를 다시 파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징계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다”며 “징계위원 모두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내린 처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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