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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석맞이 제수용품·선물세트 특별단속 실시

21일까지 제조·판매업소·대형마트 등 대상
유통기한 지난 선물세트, 무허자 제조·판매 등 단속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인) 등 총 86명을 투입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마트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선물세트의 재포장, 무허가 제조·판매 등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우고기, 분쇄가공육제품, 식육,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해 한우DNA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며 “축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도청 축산물위생팀(280-2756)이나, 해당 시·군 축산물위생부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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