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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 김승환 도교육감 고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전국학교비정정규직노조 전북지부가 학교 급식실 안전에 소홀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학교급식종사자는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강도가 높고 위험요인이 많아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 직업병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우리 노조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요구를 해왔음에도 전북교육청은 2개월 넘게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김 교육감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전북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학교 급식 종사자 교육등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급식실의 배치기준,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 예방 조치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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