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를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출한 선거비용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제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할 수 없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