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질의에 한승 법원장 “전주시, 전통미술관·법조3성 기념관 건립 등 추진”
전주교도소 이전 후 기존 부지 활용과 삼례나라슈퍼 사건 재조사 필요도 지적
3년 전 전주지법 행정부의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선고에서 법원행정처와 당시 재판부가 합의해 특정 문건 삽입과 선고기일 변경 등이 있었다는 지적과 질의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날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특허법원, 대전과 광주고법 산하 전주지법 등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15년 전주지법 통진당 도의원 지위 확인 재판 선고기일이 두달 뒤로 변경되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이 판결 결과 예상문건을 작성했는데 기일 변경 조율은 물론, 선고결과를 사전에 아는 듯한 문건이 작성됐다”며 “또 행정처가 요구한 문구가 당시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에게 기존 법원청사와 부지 활용방안을 질문했으며, 한 법원장은 “전주시장으로부터 전통미술관이나, 법조3성 기념관 건립 등 활용 방안 설명을 들었으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여론을 행정처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3년 시 회생기간이 단축되는 기준이 전주지법 뿐만 아닌 각 법원의 기준이 다른데, 전북은 조선소가 문을 닫고 GM사태가 벌어지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전향적으로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후에 열린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전주지검에 “전주지검이 영상녹화제도 시행률이 전국 지검 중 가장 높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검사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며,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와 인권 침해 요소 차단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춘석 의원은 또 “전주교도소가 현 부지 뒤쪽으로 이전하는데, 기존 부지에 완충시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계획과 함께 기존부지 활용,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세워서 향후 민간영역과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전주지검장이 꼭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삼례 나라슈퍼 재심 사건에 대해 수사당시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와 검찰의 인지 여부를 면밀히 재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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