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1년6월,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수년간 함께 살며 딸을 낳은 뒤 또다시 임신·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급 지체장애인 A씨(30)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뒤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16)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다가 또 임신했고 낙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전북 모 아동복지센터 교사였던 A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양과 동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B양은 지난해 6월 말 가출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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