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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군산에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

지난해 2868억원서 올해 3695억원으로 지원액 늘어…29% 증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에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부족분을 산정해 교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경우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전북도는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정부에서 받아들여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보통교부세는 3695억원으로 지난해 2865억원 대비 830억원, 29%가 증가해 시군 평균증가율(12.6%) 보다 16.4%p가 더 증가한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정례회를 열고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혁신방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임상규 도 기획관리실장은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만큼 앞으로도 도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용하겠다”며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 세외수입 확충 등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보통교부세 규모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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