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7), 이씨 어머니 김모씨(63) 등 사건 관련자 3명 모두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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