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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43개 종목 이수자 심사

국립무형유산원, 4~12월에 걸쳐 시행 예정
“공정·엄격한 심사, 무형문화재 저변 확대”

이야기가 있는 종묘제례악. 사진제공= 국립무형유산원
이야기가 있는 종묘제례악. 사진제공=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유산원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뒤 무형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한 이수심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 대상을 확정했다. 이수자 심사 종목은 제1호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제4호 갓일, 제5호 판소리 중 고법(鼓法), 제10호 나전장 등 총 43건의 심사대상을 확정했다.

이수자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와 전수 교육학교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량심사를 거쳐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실력을 인정받은 차세대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평가받는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 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도 주어진다. 또한 전국의 학교와 각종 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수심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이 평가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격한 이수심사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한층 더 높은 기량을 갖춰 다양한 전승 활동에 참여하고, 무형문화재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 일시·장소, 평가범위와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451/1453)로 문의하면 된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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