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위원회 9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만 담겨
개정법은 위원회 정원 3분의 2 선임되면 구성토록 규정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9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을 새로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위원회를 총원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를 두고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한 이후 또 다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위원회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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