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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정착 위해 현장 지원·교육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의 정착과 안전한 농산품 출하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 농진청 기관과 협력, 작물별 ‘PLS 사전 대응반’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의 PLS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18개반 115명으로 올해 9월까지 활동하는, PLS 사전 대응반은 시기별로 출하되는 주요 작물에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하 전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현장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된다.

박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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